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방출등생물생태계교란지방환경관서허가서허가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2.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3.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