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동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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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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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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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7 시행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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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