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조문 요약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협의회실무협의회지방세외수입정책협의회효율적인자문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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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협의ㆍ조정 결과의 반영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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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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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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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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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