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이용자등록을 변경하려는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등록이나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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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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