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지원센터조달청장지정기준연도전자조달지원센터재정경제부령지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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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명확한 사업목표와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가진 비영리법인일 것
2.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보유할 것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조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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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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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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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