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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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명확한 사업목표와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가진 비영리법인일 것
2.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보유할 것
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조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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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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