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를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⑤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전자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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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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