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2.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3.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4.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6.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7.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8.전자조달이용자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9.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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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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