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자조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