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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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제12조 · 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제13조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제14조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제15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