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영업상비밀전자조달이용자전자조달시스템이루어진호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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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ㆍ상호ㆍ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영업비밀의 표시
3.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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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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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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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