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거나 전자조달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ㆍ상호ㆍ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영업비밀의 표시
3.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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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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