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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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전자조달을 위한 통계의 수집ㆍ분석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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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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