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2.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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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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