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자인당사자로계약법률전자조달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2.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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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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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