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자공개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자견적서의 제출 및 안내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전자공개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견적서입찰공고문안내공고문전자입찰서전자조달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이하 "전자견적서"라 한다)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자견적서의 제출 및 안내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입찰공고문"은 "안내공고문"으로, 제5조 중 "전자입찰서"는 "전자견적서"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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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자견적서의 제출 및 안내공고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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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