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단체의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률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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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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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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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