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전자조달시스템등계약체결자수요기관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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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조달이용자는 상호 간에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6.25>
1.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가.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체결자"라 한다)가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승낙ㆍ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4.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5.그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계약체결자 및 하수급인은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6.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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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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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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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