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2.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