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2.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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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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