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위촉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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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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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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