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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 제161조

형법 제161조 · 시체 등의 유기 등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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