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6조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예상 수입액 등의 산정방법예상수입액대행수수료정비사업지출액제10의6조감정평가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예상 매각대금 또는 임대료
2.예상 지출액
가.법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보상액(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다)
나.철거, 보수 및 건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다.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설계, 감리, 자금조달 등에 드는 비용, 제세공과금 및 직ㆍ간접 경비
라.대행수수료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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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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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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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