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5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건축법주택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정비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대행자
2.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대행의 범위
4.정비방법
5.정비사업의 기간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대행수수료
3.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또는 사업계획(「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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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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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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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