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3조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감정평가법인등공사중단위험건축물건축주보상비시장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의 공사비용(착공 당시 적용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일(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최초 공고일)까지의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減價) 등을 고려하여 각각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등이 선정한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선정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건축주가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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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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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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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