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3조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보상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축물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 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직접적ㆍ간접적 원인 4. 공사중단 건축물별 권리관계 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설계도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실태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중단위험건축물 건축주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