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5 | 2026-02-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제4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 제5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제6조 · 독촉장의 기재사항
- 제7조 ·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제8조 · 압류통지
- 제9조 · 자격증명서
- 제10조 · 압류조서
- 제11조 · 압류해제조서
- 제12조 · 압류해제의 통지
- 제13조 · 체납처분의 속행
- 제14조 ·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 제15조 · 체납처분 유예
- 제16조 ·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 제17조
- 제18조 · 납부 및 수납의 방법
- 제19조 ·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 제20조 ·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제21조 ·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 제22조 ·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 제23조 · 협의회의 운영
- 제24조 ·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5조 ·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제5의2조 ·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 제5의3조 ·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 제5의4조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 제5의5조 · 체납자 명단공개
- 제5의6조 · 징수촉탁의 절차 등
- 제5의7조 · 납부증명서
- 제5의8조 · 납부증명서의 제출
- 제5의9조 ·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9의2조 · 친족의 범위
- 제9의3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11의2조 · 압류해제의 요건
- 제5의10조 ·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5의11조 ·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5의12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