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4. 제4조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5. 제5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6. 제6조 · 독촉장의 기재사항
  7. 제7조 ·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8. 제8조 · 압류통지
  9. 제9조 · 자격증명서
  10. 제10조 · 압류조서
  11. 제11조 · 압류해제조서
  12. 제12조 · 압류해제의 통지
  13. 제13조 · 체납처분의 속행
  14. 제14조 ·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15. 제15조 · 체납처분 유예
  16. 제16조 ·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17. 제17조
  18. 제18조 · 납부 및 수납의 방법
  19. 제19조 ·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20. 제20조 ·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21. 제21조 ·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22. 제22조 ·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23. 제23조 · 협의회의 운영
  24. 제24조 ·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5. 제25조 ·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26.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28. 제4조의2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29. 제5조의2 ·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30. 제5조의3 ·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31. 제5조의4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32. 제5조의5 · 체납자 명단공개
  33. 제5조의6 · 징수촉탁의 절차 등
  34. 제5조의7 · 납부증명서
  35. 제5조의8 · 납부증명서의 제출
  36. 제5조의9 ·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37. 제9조의2 · 친족의 범위
  38. 제9조의3 · 야간수색 대상 영업
  39. 제11조의2 · 압류해제의 요건
  40. 제5조의10 ·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41. 제5조의11 ·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42. 제5조의1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