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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2조 ·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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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직전연도 5월 31일까지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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