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2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직전연도 5월 31일까지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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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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