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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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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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비용의 분담 등제24조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제25조 ·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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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