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8.8.28>
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2.「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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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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