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8.8.28>
②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2.「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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