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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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1.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6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무
6.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7.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9.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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