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국민연금법소득재분배급여금액배우자금액국민연금수급권자가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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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제2호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②법 제5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8>
1.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2.「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나.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③「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 한다. <개정 2021.12.31>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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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