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제2호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②법 제5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8>
1.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나.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2.「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나.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③「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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