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기초연금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2.관할구역 내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3.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대장
4.제23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정산 내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4.1.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