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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의2조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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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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