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득의 범위
- 제3조 · 재산의 범위
- 제4조 ·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 제5조 ·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6조 ·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 제7조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 제8조 ·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제9조 ·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 제10조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 제11조 ·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 제12조 ·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 제13조 ·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 제14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5조 ·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 제16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 제17조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 제18조 ·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 제19조 · 신고의 방법
- 제20조 ·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 제21조 · 환수금의 결정ㆍ납부
- 제22조 ·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 제23조 · 비용의 분담 등
- 제24조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제25조 ·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 · 업무의 위탁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29조
- 제13의2조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14의2조 ·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