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7-30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득의 범위
  3. 제3조 · 재산의 범위
  4. 제4조 ·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5. 제5조 ·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6. 제6조 ·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7. 제7조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8. 제8조 ·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9. 제9조 ·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10. 제10조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11. 제11조 ·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12. 제12조 ·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13. 제13조 ·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14. 제14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15. 제15조 ·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16. 제16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17. 제17조 ·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18. 제18조 ·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19. 제19조 · 신고의 방법
  20. 제20조 ·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21. 제21조 · 환수금의 결정ㆍ납부
  22. 제22조 ·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23. 제23조 · 비용의 분담 등
  24. 제24조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25. 제25조 ·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6. 제2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27조 · 업무의 위탁
  28.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29. 제29조
  30. 제13조의2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31. 제14조의2 ·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