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득의 범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law_id:012095
article_no:2
위계:기초연금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3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조(소득의 범위)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2022.7.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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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2 4호 소득의 범위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 outgo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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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 1항 근로소득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 outgoing제20조
인용
소득세법
§12 3호 비과세소득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 outgoing제1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16 1항 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 outgoing제16조
인용
소득세법
§19 사업소득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
→ outgoing제19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14 1항 1호 가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
→ outgoing제14조
인용
소득세법
§20의3 1항 2호 연금소득
"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 outgoing제20조의3
인용
보험업법
§4 1항 1호 나목 보험업의 허가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 outgoing제4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2 보상금
"[['가. 다음의 보상금',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outgo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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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의2 무공영예수당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보상금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 outgoing제12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1 보상금
"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 outgoing제11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 생활조정수당
"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
→ outgoing제1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생활조정수당
",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outgoing제14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3 생활조정수당
"」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outgoing제13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4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outgoing제14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간호수당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 outgoing제15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5 조사ㆍ질문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outgoing제15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 간호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outgoing제17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 outgoing제16조의3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의4 4ㆍ19혁명공로수당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 outgoing제16조의4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3 수당의 지급 등
"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outgoing제7조의3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참전명예수당
"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 outgo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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