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득의 범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2022.7.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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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2 4호 소득의 범위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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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 1항 근로소득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인용
소득세법
§12 3호 비과세소득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16 1항 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인용
소득세법
§19 사업소득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14 1항 1호 가목 금융정보등의 범위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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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의3 1항 2호 연금소득
"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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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4 1항 1호 나목 보험업의 허가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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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2 보상금
"[['가. 다음의 보상금',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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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의2 무공영예수당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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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보상금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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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1 보상금
"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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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 생활조정수당
"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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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생활조정수당
",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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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3 생활조정수당
"」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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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4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간호수당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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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5 조사ㆍ질문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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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 간호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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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의4 4ㆍ19혁명공로수당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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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3 수당의 지급 등
"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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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참전명예수당
"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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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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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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