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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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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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1.소득ㆍ재산신고서
2.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6.6.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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