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비용의 분담 등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별표비용특별시ㆍ광역시ㆍ도기초연금시ㆍ군ㆍ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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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5, 2024.1.23>
1.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시ㆍ군ㆍ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급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⑤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1.12.31>
1.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2.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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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