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제4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2.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배우자
2.자녀와 그 배우자
3.부모
4.손자녀와 그 배우자
⑥제5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눈 금액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2>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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