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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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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