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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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초연금 수급자(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초연금 수급자(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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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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