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수금 발생사실
2.환수금의 금액
3.환수금의 납부기한
4.환수금의 납부기관
5.이의신청 방법
6.그 밖에 기초연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