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2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수금 발생사실
2.환수금의 금액
3.환수금의 납부기한
4.환수금의 납부기관
5.이의신청 방법
6.그 밖에 기초연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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