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정보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등최종금액시세가액보험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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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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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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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