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 제5조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 제6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7조 ·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 제8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 제9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 제10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 제11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 제12조 · 관리협약의 체결 등
- 제13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14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5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 제16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7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8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9조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제20조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 제21조 ·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제22조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제23조 ·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2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 제25조 · 지도 등의 의무
- 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 제28조 · 포상금의 지급 등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과태료
- 제18의2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8의3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 제18의4조 ·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18의5조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