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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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체공공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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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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