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준공보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준공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및 개요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의 완료일
4.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