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준공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및 개요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의 완료일
4.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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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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