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의 체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특성상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해당 노선에서 사용될 전용차량의 종류ㆍ수량 및 확보계획
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운영계획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주요 경유지, 정류소 또는 차고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노선연장,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④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체계건설사업의 사업규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행지역 및 예상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경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