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