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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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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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 |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버스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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