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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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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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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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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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