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1명 이상의 사망자와 3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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