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운송사업계획서
나.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다.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노선도
마.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라.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전용차량의 총대수(總臺數), 승차 정원, 형식, 연식(年式)과 상용차(常用車)의 대수
3.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전용차량의 종류ㆍ대수와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5.운행계통별 운행시간
6.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의 거리
7.차고지의 위치와 수용능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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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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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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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