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운행구간
3.운행횟수와 기간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