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면허취소 등의 절차)
①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나 적발한 전용차량이 속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