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20,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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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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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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