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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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청광역연합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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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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