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